열기구1 열기구 안전사고 사고예방 강화...정부대책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놀이기구 등에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ㆍ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풍속 등)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있다. 또한,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 및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이상으로.. 2018.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