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하자 교환환불1 [자동차 리콜 정보]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할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레몬법 :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년 1월 신설되는 자.. 2018.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