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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슈머

카드사 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by 오우너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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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이용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되었다.
그러나,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현재도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으나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예: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포인트를 현금화하기에 어렵다.

이를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가능하게 개선 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App 등으로 신청하면 가능케 만든다고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포인트 이용조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

▪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 특정 채널(예: 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 가능

▪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시에만 현금화 가능

▪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 포인트 현금화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개선 후

일부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불가능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모든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 가능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현금화 가능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조건 부과

   * 계열은행 계좌만 가능, 특정 채널로만 신청 가능 등

불합리한 사용조건 모두 삭제

 


또한,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휴 포인트 제도의 문제점인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동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세부 시행 일정은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18.6월~11월)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없던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은 좋다.

그러나 1포인트가 1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하며, 또한 마일리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현금화 산정 비율이 중요 할거라 예상 된다. 현재 부분 10~20마일지지 포인트로 항공사 마일리지로 교환 가능한데 1마일지지를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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