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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 자동차 리콜 정보...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

by 오우너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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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3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Cooper 등 10개 차종 571대는 전조등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시동 시 전조등이 꺼져 야간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체로키 50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품의 결함으로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6대는 캠샤프트 풀리의 재질 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파손될 경우 엔진 손상 및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기블리 등 6개 차종 11대는 전면 서브 프레임의 용접 결함으로 용접부가 파손될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이 어렵게 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주)에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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