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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자동차 리콜 정보]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by 오우너 2018.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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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하였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혼다코리아(주)(02-3416-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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