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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자동차 리콜 정보]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할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레몬법 :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년 1월 신설되는 자.. 2018. 7. 31.
[수입자동차 리콜정보]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이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 2018. 7. 31.
[현대자동차 리콜, 수입자동차 리콜 정보]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 2018. 7. 25.
[수입자동차 리콜 정보] BMW, 아우디,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746대)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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